설립등기란

회사설립에는 준칙주의가 적용되어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는데, 모집설립은 회사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말하며(상법 제301조), 발기설립은 회사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말합니다.

절차 및 준비서류

가.모집설립

1. 사전 준비사항
①상호: 회사에서 2-3개정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시면 상호를 열람 등기를 할 상호를 정합니다.
②본점: 소재지 지정(부동산등기부상 표시와 동일하여야함)
③자본금: 5천만원이상(소기업인 경우 제외)
④목적: 업업할 내용 향후 사업목적등 여러개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⑤임원: 대표이사-인감증명(2통), 주민등본(1통), 인감도장, 신분증
일반이사-각각 인감증명(2통), 주민등본(1통), 인감도장
감사-인감증명(2통), 주민등본(1통), 인감도장
단, 1인의 이사를 둔 회사(자본금이 5억 미만인 회사)에는 이사1인과 감사1인의 위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⑥주식의 종류 및 비율 등: 주식의 종류, 임원들 각 주식지분 비율 및 주식의 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