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및 지배인등기란

이사·감사 등이 임기만료로 퇴임, 사임하거나 해임되었을때, 그 밖에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에 의하여 자격상실 퇴임하거나 새로이 개선·증원·보결 등에 의하여, 동일인이 동일직위에 재선중임한 경우에도 그 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 또 개명 등에 의하여 이들의 성명 등이 변경되거나 전거로 인하여 주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사·감사 등이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경우에도 법률 또는 정관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들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 또는 감사 등의 권리의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같은 경우에는 후임자의 취임등기와 동시에 하지 아니하면 그 퇴임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절차 및 준비서류

1. 사전 준비사항
①정관1통
②주주명부 1통
③대표이사-개인인감증명2통,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1통, 인감도장
④사임하는 임원-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⑤취임하는 임원-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
⑥법인인감도장
⑦법인인감카드(대표이사 변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