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및 목적등기란
상호,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등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함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대표이사가 신청서의 일반적 첨부 외에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절차 및 준비서류
1. 사전 준비사항
①정관1통
②주주명부 1통
③대표이사-개인인감증명(2통),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1통-주소변경확인용)1통, 인감도장
④이사(과반수) - 각 개인인감증명1통, 인감도장
⑤법인인감도장
⑥상호검색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