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및 지점등기란
본점의 소재지는 상법 제180조 제1호의 등기사항이며, 제179조 제5호의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본점소재지의 이전으로 인하여 정관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점이 이전한 경우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절차 및 준비서류
①정관1통
②주주명부 1통
③대표이사-개인인감증명(2통),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1통),인감도장
④이사과반수 이상의-각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⑤주주명부상 주식수 1/3이상 주주-개인인감증명(1통), 인감도장: 관외이전시 필요
⑥법인인감도장
* 관외이전시는 반드시 이전할 등기소에 동일 및 유사상호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함-동일 및 유사상호는 원칙적으로 등기가 안 되므로 상호변경등기를 병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