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증가 및 감소등기란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인수인으로부터 출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하여 처음부터 정관에는 발행예정주식총수만을 기재하고 자본총액은 기재하지 않으므로 정관변경과는 관계없이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차 및 준비서류
1. 유상증자(신주발행)
자본금을 준비하여 은행에 주금납입 다음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본점소재지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은 공과금에 3배중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단지내의 법인 및 설립 후 5년이 결과한 법인은 중과세가 면제됩니다. 증자는 정관의 변경사항이 아니지만, 증자로 인해 발행할 예정주식의 총수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정관변경이 요구됩니다.
2.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신주발행을 하게 되면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자신의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인수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고 자신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을 뿐이지만,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관으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3. 준비서류
①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정관사본(원본대조필), 주주명부(증자 전, 후)
② 이사(과반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③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주식비율의 합이 34%이상일것)
④ 관공서 발행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
(은행 관련 준비서류)
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정관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대표이사 주민등록증, 기타 본사무소에서 드리는 주금납입의뢰서, 이사회 의사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