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에 관한 등기란

사채에관한 등기에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등기가 있으며, 전환사채란 사채권자의 일방적인 청구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전환조건에 따라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사채권자에게 장차 사채발행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그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를 말합니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도 사채발행회사의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사채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양자가 다른점을 보면 정관의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내에서(즉, 수권주식 범위내에서의) 신주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행하여지는 것이나 정관으로써 신주의 발행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키로 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사가 1인인 회사는 언제나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절차 및 준비서류

가. 전환사채

① 등기신청서
② 사채모집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1통
③ 주주총회의사록(정관규정시) 1통
④ 사채인수계약서 1통
⑤ 사채금액납입증명서 1통
⑥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통

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① 등기신청서
② 사채모집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1통
③ 주주총회의사록(정관규정시) 1통
④ 사채인수계약서 1통
⑤ 사채금액납입증명서 1통
⑥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통
⑦ 사채청약서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