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사망으로 그 재산권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상속으로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이며,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상속인)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상속의 경우는 상속인 전원이 등기권리자가 됩니다)

절차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개시
사망으로 그 재산권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2. 토지·건축물대장등본발급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청에서 토지대장등본, 임야 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 받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요건에 맞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전원을 알기위한 것이고, 주민등록초본은 피상속인의 주소변동사항이 나오는 것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5.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성립한 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법정지분 상속인 경우는 제외)

6. 심판정본 또는 조정조서등본 첨부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7. 유언서 작성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시 공정증서에 의한, 또는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은 유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8. 상속포기신고수리의 심판서 첨부
수인의 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인상속신고포기증명원'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상 포기신고수리의 심판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상속분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 작성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0. 취득세 신고서 등 서류 작성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므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대리인 란에 법무사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날인합니다.

11. 취득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셔서 토지, 임야,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신청서 사본을 제시하여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2. 국민주택채권 매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후 발급받은 영수증에서 주택채권발행번호를 확인하고 등기신청서에 기재합니다.

13. 대법원 수입증지 매입
부동산 개수당 14,000원씩, 집합건물 개수당 14,000원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 을지 하단에 첩부하여야 합니다

14.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서 제출

준비서류

피상속인
1.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전전제적등본 각 1통
2. 말소자초본 1통 - 주소변동사항이 나오는 것
상속인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입양 및 친양자관계증명서 각 1통 - 상속인 전원
2. 인감증명서 각1통 및 인감도장 - 상속인 전원
※ 협의상속시에만 필요, 법정지분 상속시에는 제외
3.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상속인 전원
4. 협의분할계약서 - 법정지분 상속일 경우는 제외
5.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6.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주택일 경우)
7.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주택채권발행번호 기재시 필요)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9. 신분증 지참

증여

증여란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절차

1. 증여계약서 작성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증여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부채증명서 발급 혹은 증여확인서 작성
수증인이 증여인의 부채를 인수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부채증명서를 첨부하면 족하고 부담부증여에 따른 유상취득으로 인정되어 증여세율이 아닌 매매세율에 따른 등록세를 부담하지만, 부채가 있어도 증여인의 부채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부채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세무과에 제출하여 증여세율에 따른 등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증받을 부동산에 부채가 있어 수증인이 증여인의 그 부채를 인수할 때에는 부채증명서를 채권자로부터 발급해 오도록 하고, 부채가 있어도 증여인의 부채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부채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수증인이 작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증여계약서 검인
계약서 원본과 그 사본 2통을 그 부동산을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요건에 맞게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의무자(증여자)와 등기권리자(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5.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발급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 군청에서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 등본,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 받습니다.

6. 취득세 신고서 등 서류 작성
취득세고지서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지방세법에 따라 별지의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므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대리인 란에 법무사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날인합니다.

7. 취득세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위 신고서 서류와 부동산등기부등본, 부채증명서(수증받을 부동산에 부채가 있어 수증인이 증여인의 그 부채를 인수할 때),증여확인서(증여인의 부채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부채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받습니다.

8. 국민주택채권 매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후 발급받은 영수증에서 주택채권발행번호를 확인하고 등기신청서에 기재합니다.

9. 대법원 수입증지 매입
부동산 개수당 14,000원, 집합건물은 건물과 대지권을 합친 개수당 14,000원 어치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 '을'지 하단에 첩부하여야 합니다.

10.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서 제출

준비서류

등기권리자(수증자)
1. 부동산등기부등본(증여인의 부채가 있는 지 여부 확인용)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도장
4.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가 대상일 때) 각 1통
5.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주택채권발행번호 기재시 필요) 1통
6. 증여확인서 ( 부동산에 부채가 있으나 인수하지 않는 경우) 1통

등기의무자(증여자)
1. 인감증명서 (부동산매도용이 아님) 1통
2.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포함) 1통
3. 인감도장
4. 등기필증
5.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주택일 경우 세무과에서 발급) 1통
6. 부채증명서 (부동산에 부채가 있을 경우 채권자로부터 받음)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