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등기란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공동신청주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촉탁등기라 합니다.
법원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촉탁등기의 경우 경매에서 최고가로 낙찰 받은 자가 잔금납부기일에 경락잔금을 납부하고, 서류를 모두 갖추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경락받았던 집행법원에서 직권으로 촉탁해 주는 것이 경매로 인한 촉탁등기 입니다.
법원은 매각대금을 받으면 법원사무관 등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등기관에게 촉탁 합니다.
등기촉탁을 하려면 매수인은 일정한 서류를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2. 부동산목록 4통
3.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4. 토지대장등본 1통
5. 건축물대장등본 1통
6. 주민등록등본 1통
7. 등록세 영수증: 이전, 말소
8. 대법원수입증지: 이전 9,000원, 말소 1건당 2,000원(토지, 건물 각각임)
9. 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4부
10.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매수인이 우편에 의해 등기필증을 송부받길 원하는 경우에 한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