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란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고 하여 안심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위험합니다. 채무자가 여기 저기 빚이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려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해놓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절차
1.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이라 함은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대여금청구, 물품대금청구, 약속어음금청구, 수표금청구, 양수금청구, 구상금청구, 노임청구, 손해배상청구)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라 함은 특정물의 급여 기타 재산상의 청구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계약해제 등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 조건부채권, 장래채권에 대하여도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현존하고 있으면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의 시기
우선 가압류하기 전에 채무자가 어떤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압류 시기는 소장 접수를 하기 전이 좋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 제기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을 뒤늦게 파악했다면 그때라도 서둘러 해야 합니다.
3. 가압류의 목적물
부동산, 부동산 이외의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및 기타 재산 (골프회원권, 사원지분권, 가입전화사용권, 아파트분양권, 공탁금회수(출급)청구권)등 여러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1. 부동산가압류 신청
① 부동산가압류신청서 1통
②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
③ 각종 계약서 사본(차용증서 등) 또는 공증 정서 사본 1통
④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1통
⑤ 대리인을 통해서 할 때 위임장 1 통
⑥ 가압류 신청진술서 1통
⑦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 세금납부 영수증(등록세, 교육세), 수입인지, 대법원 수입증지, 송달료납부서
2. 유체동산가압류 신청
①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1통
② 차용증서 (각종 계약서 사본 등) 1통
③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 인등기부등본 1통
④ 대리인을 통해서 할 때 위임장 1통
⑤ 가압류 신청진술서 1통
⑥ 지급보증위탁 계약문서, 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 등
3.채권가압류 신청
① 채권가압류신청서 1통
② 차용증서 (계약서 사본 등) 1통
③ 내용증명우편 1통
④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1통
⑤ 대리인을 통해서 할 때 위임장 1통
⑥ 가압류 신청진술서 1통
⑦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 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 등
4.자동차가압류 신청
① 자동차가압류신청서 1통
② 차용증서 (각종 계약서 사본 등) 1통
③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원부 1통
④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1통
⑤ 대리인을 통해서 할 때 위임장 1통
⑥ 가압류 신청 진술서 1통
⑦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 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 세금납부영수증(등록세)
신청비용
가압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① 인지대 ② 송달료 ③ 보증보험료 ④ 등록세, 교육세, 등기수수료(부동 산가압류) ⑤ 집행관 수수료(유체동산가압류) 등이 들어갑니다.
가처분이란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 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 입니다.
절차
1.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1)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인도나 특정물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현상이 바뀌면 장래에 대하여 권리실행불능 또는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와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동산의 인도, 부동산의 인도나 명도, 공작물의 철거, 물건에 대한 권리의 이전, 설정, 등기. 등록을 행하는 것, 물건의 소유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물을 차에 처분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권리에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관계가 전전이전되는 것을 방지하여 그 인도 내지 명도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에 의해 임시로 권리관계를 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갑이 직장에서 해고당하여 이에 부당함을 재판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갑은 해고 때문에 임금을 받을 수가 없어 생활이 어렵게 되었다. 이때 갑은 해고무효소송 하기 전이나 할 때, 생활유지가 어려워 가처분신청을 하면 법원은 심리와 재판을 하여 이유가 있으면 사용자에 대하여 일단 해고가 무효인 것을 전제로 우선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이나 판결을 하게 됩니다.
또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따위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가처분의 목적물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에 가처분을 할 수 있고 또한 상사에 관한 가처분(이사의 직무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식양도를 금하는 가처분),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임금지급가처분, 지위보전가처분, 전직명령 효력부인가처분), 기타 재산(허가양도금지가처분, 명의변경금지가처분,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등에도 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①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및 건물) 각 1통
②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각 1통
③ 임대차계약서 1 통
④ 내용증명 1통
⑤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1통
⑥ 대리인을 통해서 할 때 위임 장 1통
⑦ 납부서 1통
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①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및 건물) 각 1통
②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각 1통
③ 부동산매매계약 서 1통
④ 영수증 (계약금, 중도금) 각 1통
⑤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1통
⑥ 대리 인을 통해서 할 때 위임장 1통
⑦ 납부서 1통
3. 유체동산가처분
① 유체동산가처분 신청서 1통, 목록 3통
② 권리증서(계약서, 영수증, 기타서류) 사본 1통
③ 목적물 가 액을 산정 할 수 있는 서류 1통
④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1통
⑤ 대리인을 통해서 할 때 위임장 1통
4. 금전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① 가처분 신청서 1통
② 첨부서류(급여명세서, 해고통지서 등) 각 1통
③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 인등기부등본 1통
④ 대리인을 통해서 할 때 위임장 1통
5.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
① 가처분 신청서 1통
② 자동차등록원부 1통
③ 권리증서(계약서 등 기타서류)사본 1통
④ 당사자가 법 인인 경우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1통
⑤ 대리인을 통해서 할 때 위임장 1통
신청비용
가처분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① 인지대 ② 송달료 ③ 보증보험료 ④ 등록세, 교육세, 등기수수료(부동 산가처분) ⑤ 집행관 수수료(유체동산가처분) 등이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