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절차

1. 소장의 작성 및 접수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해놓은 일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고,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피고의 수만큼의 소장부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2. 소장심사 및 보정명령
3. 소장부본송달(송달불능인 경우 공시송달신청방법 등)
4. 변론
5. 증거신청
6. 판결선고(선고, 송달, 경정, 확정)
7. 판결불복(항소장 제출, 상고장제출)

준비서류

1. 대여금의 청구
① 소장 1통
② 소장부본 3통
③ 원인증서 사본(계약서, 차용증서, 영수증 등) 1통
④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⑤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통
⑥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 본, 후견인지정서, 친족회동의서 등) 1통

2. 물품대금의 청구
① 소장 1통
② 소장부본 3통
③ 원인증서 사본(매매계약서 등) 1통
④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 본 1통
⑤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통
⑥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후견인지 정서, 친족회동의서 등) 1통

3. 노임 청구의 경우
① 소장 1통
② 소장부본 3통
③ 원인증서 사본(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1통
④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⑤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통
⑥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 본, 후견인지정서, 친족회동의서 등) 1통

4. 수표금 청구의 경우
① 소장 1통
② 소장부본 3통
③ 원인증서 사본(수표 등) 1통
④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⑤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통
⑥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후견인지정서, 친 족회동의서 등) 1통

5. 약속어음금 청구의 경우
① 소장 1통
② 소장부본 3통
③ 원인증서 사본(약속어음 등) 1통
④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⑤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통
⑥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후견인지정 서, 친족회동의서 등) 1통

6. 양수금 청구의 경우
① 소장 1통
② 소장부본 3통
③ 원인증서 사본(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등) 1통
④ 당사자가 법인 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⑤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통
⑥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 면(호적등본, 후견인지정서, 친족회동의서 등) 1통

7. 이득상환금 청구의 경우
① 소장 1통
② 소장부본 3통
③ 원인증서 사본(자기앞수표 등) 1통
④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 본 1통
⑤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통
⑥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후견인지 정서, 친족회동의서 등) 1통

신청비용

1. 인지대
① 소송물가액 1,000만원 미만 : 소송물가액×0.5%
② 소송물가액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 소송물가액×0.45%+5,000원
③ 소송물가액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소송물가엑×0.4%+55,000원
④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 : 소송물가액×0.35%+555,000원
☞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⑤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2,000만 100원으로 함.
다만,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등 관계 소송 등), 제17조의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100원으로 함.
⑥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함.

2. 송달료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함.
① 민사 제1심 단독소액사건 송달료 = 당사자수 X 3,060원 X 15회분
② 민사 제1심 합의사건 송달료 = 당사자수 X 3,060원 X 15회분
③ 민사 항소사건 송달료 = 당사자수 X 3,060원 X 12회분
④ 민사 상고사건(다) 송달료 = 당사자수 X 3,060원 X 8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