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집행이란
부동산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이것을 채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를 말하고, 임의경매란 장래 자기가 입게 될 부이익의 보상으로 하는 담보 즉,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서 오는 손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있던 담보권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헹기관이 이를 경매에 부쳐 현금화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차 및 준비서류
1. 집행법원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 하고,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음. 당사자도 직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비용의 예납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는 부동산의 감정료, 부동산현황조사료, 신문공고료, 경매수수료 등의 각종 수수료와 송달료, 등록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강제경매신청의 첨부서류
(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 집행권원 송달증명서
(2)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는 승계집행문 및 승계증명서 등본(호적등본)의 송달증명, 다만 승계사실이 법원에 명백하여 승계증명서면의 제출 없이 승계증명문을 부여받은 경우는 증명서등본의 송달증명서의 첨부를 요하지 않습니다.
(3) 이해관계인 일람표
(4) 공유물지분의 경매를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일람표 다음에 공유자일람표를 작성하고 부동산 목록에 그 공유자의 성명과 지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 경매신청 전 1개월 이내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6)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7) 경매신청권자나 채무자가 법인이거나 또는 무능력자인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호적등(초)본 첨부
(8) 소송대리인에 의한 경우 소송위임장 첨부(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 그 판결의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자가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위임장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9) 부동산목록은 신청서상에 첨부하는 1부외에는 부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10) 기타 집행에 조건이 있는 경우(동시이행관계인 경우 등)에는 집행문 및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증명서등본을 제출하고,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로서 경매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압류결정문과 가압류신청서 각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행권원과 등기부상의 채무자의 주소가 서로 다르거나 또는 별도의 송달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동일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초본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채권집행
채권집행이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라고 함)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환가하여 채권자의 채권에 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차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압류 → 환가 → 배당'절차로 이어지므로, 먼저 압류를 하기 위해 압류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채권압류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하여 흠결여부를 조사하여 압류명령을 발합니다. 압류신청의 각하나 기각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은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송달이 없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
(3) 압류신청과 동시 또는 압류가 된 후에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서를 가지고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갈 수 있고,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압류명령과 추심, 전부명령신청을 같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내지는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라는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추심명령을 신청하느냐 혹은 전부명령을 신청하느냐는 채권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서면으로 소정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부적법한 신청이 아닌 한 반드시 최고를 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가 진술을 해태한 때에는 법원이 이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5)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었음에도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제3채무자를 피고로 추심금 청구 또는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새로운 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받을게 있다는 것은 국가가 판결로써 이미 인정해주었지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돈 받을게 있다는 것은 아직 국가가 판결로써 인정해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제3채무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거짓말일수도 있지만 사실일수도 있으니까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6) 추심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했을 때는 즉시 법원에 추심했다고 신고해야 합니다.채권자의 추심신고가 있기 전에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추심한 채권자는 그 돈을 자기 혼자 차지할 수 없고 법원에 공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점이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제3자가 끼어들 틈새가 없기 때문입니다.
(7) 집행문이 부여된 채무명의정본과 송달증명원, 위임장 등을 첨부하여 배당요구채권을 특정할 수 있는 원인과 금액을 명시하여 배당요구서를 제출합니다.
(8)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채권자가 추심을 게을리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할 것을 최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1. 집행문을 부여 받은 채무명의(판결문,공정증서,확정된 지급명령,화해조서,조정조서 등),
2. 송달증명원 1통,
3. 신청서 1통,
4. 목록 5통,
5.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6.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위임장1통이 필요합니다.
유채동산집행
유채동산집행이란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이란 채무자 소유 또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동소유의 동산을 집행관이 압류한 후 점유를 직접 취득하거나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하고, 일정 기간 후에 그 물건을 경매에 붙여 매각한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절차
1.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방법으로 또는 적의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영수한 매득금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준비서류
1.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근원(판결문, 공정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2. 송달증명원 1통
3. 강제집행신청서(집행관사무실에 비치) 1통, 신분증과 도장
4.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집행관사무실에 비치) 1통
5.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