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의 의의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며, 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2. 고소권자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입니다.

3. 고소는 수사기관에 해야 합니다.

4. 고소를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습니다.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합니다.

5. 친고죄

범죄 중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친고죄라 합니다.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등)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친고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간통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6. 고 발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고발이라고 하는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체로 고소와 그 취급을 같이 합니다.

7. 무고죄

고소인은 있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