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파산의 병행하는 채무자 구제제도로서 파산 또는 파산의 우려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가치(정산가치)이상 갚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일정기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시켜줌으로서 채권자에게는 청산가치 이상의 채권 회수를 채무자에게는 현재의 재산상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게 해주는 채무자 구제책입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가용소득(순수한 월수입에서 조정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
자신의 능력으로 연체없이 부채를 모두 변제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 위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필요는 없습니다.

(2) 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부 채권은 5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및 그밖의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비용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인지대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3,060원입니다.

○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시신청서에는
(1)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4)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 첨부서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6) 진술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각 1통
(8)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9) 변제계획안 1통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10)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가족관계증명서 1통 (이혼의 경우: 이혼관계증명서 추가)
3.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각1통
4. 영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1통 및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5. 급여소득자: 근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최근12개월분), 급여통장사본(최근6개월분), 현 시점의 퇴직금계산서
6. 본인 소유의 모든 통장 6개월분 복사본
7. 모든 보험증권 사본 및 해약 환급금 예상이 기재된 보험사의 증명서
8. 임차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환가예정액의 산정자료, 확정일자 소명자료
9. 자동차등록증 사본1통 및 현 시가 증명자료, 자동차등록원부
10. 대여금채권의 경우 계약서 사본 및 대여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
11. 해당 채권별 부채확인서, 사채의 경우 차용증, 입금확인서, 사용처를 소명
12.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자에 대하여 급여명세표 사본, 또는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
13. 담보부채권 또는 근저당권 관련 대출 약정서
14. 저당권등 등기된 담보권의 경우: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15. 재산에 과세증명원, 지방세 과세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