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개인이 경제활동 (직장, 사업, 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이자도 갚기 힘든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이 예정되는 경우 그 정리를 위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개인파산이라고 말합니다.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신청자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
관할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 (公私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1) 법적 제한
(가)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아니합니다.
(나)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기관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다)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2)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 ·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절차가 면책 및 복권 절차입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제8항에 의하여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가 되나, 대출정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연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허가를 받으신 분은 채권자들에게
면책 결정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면책허가 결정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면책결정은 신문에 공고만 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을 하지 않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파산자가 면책이 불허되었거나 면책신청을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채무를 면한 때 (변제, 면제, 상계등)에는 파산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재판)의 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복권의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다만,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취직 및 금융거래에 어느정도의 제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준비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2. 부동산등기부등본, 지방과세증명서
3. 자동차등록원부
4.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증명서- 자영업자
5. 채무자 증대된 경위 또는 지급 불가능 경위서
6. 부채증명서 - 카드, 대출, 차용금 등 모든 채무
7.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8.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 확인서
9. 퇴직금예상증명서
10. 통장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
11. 2년간 처분한 재산내역 및 증명서 (부동산, 예금 등)
12. 이혼 및 재산상속 시 재산(분할) 관계자료
13. 본인 및 가족들의 수입증명원
14.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거주확인서
15. 기타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