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란

양 당사자 서로 합의로 이혼을 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합의를 할 경우는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 구청에 3개월 내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보통 합의과정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권 문제도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를 따로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즉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에 한해서 재판상 절차로 가는 것입니다. 다만 협의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권자는 지정을 합니다.

절차

1. 협의이혼의 합의
우선, 양당사자들의 이혼을 할 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보통 합의과정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권 문제도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협의이혼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
협의이혼에 합의를 하셨다면 이젠, 가정법원이나 관할법원에 가셔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이혼신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고, 위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준비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3통
3. 혼인관게증명서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남편과 부인의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으면, 각각 1통씩)

재판이혼

재판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은 법률상 정하여진 이혼원인에 입각하여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이 안될 경우에 곧 행하여지는 절차가 아니고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조정전치주의).

절차

1. 가정법원에 제출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할법원이 어느 법원인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해 집니다. 일단 법원이 정해지면, 서울가정법원은 가사과에, 지방법원은 가사과(가사과가 없으면 민사과에), 지방법원 지원은 민,형사과(민,형사과가 없으면 사무과)에 각각 접수시키면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처음부터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가사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거친 후에 조정이 불성립 되었을 경우 재판으로 이행하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 때는 민사소송과 같은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2. 이혼조정신청
이혼조정신청서의 작성방법은 이혼소장과 똑같습니다. 단지 소장을 조정신청서로 원고를 신청인으로, 피고를 피신청인으로, 청구취지를 신청취지로, 청구원인을 신청원인으로 바꾸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실무상 당사자간에 합의를 기대하고 조정신청서를 작성했다가 소장으로 바꾸거나 반대로 소장을 작성했다가 조정신청서로 바꾸어서 접수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는 그 내용에 있어서 다를 것이 없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단어만 바꾸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3. 가사조사관의 조사
가사사건은 당사자의 가족관계, 성장과정, 개인의 정신상태, 성격, 기타 심리적인 여러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이나 분쟁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사전에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가사조정위원의 조정
가사조정사건의 조정을 위하여 가정법원에 구성되는 합의체를 가사조정위원회라고 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장이 되는 판사1인과 2인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됩니다.

5. 조정성립
조정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강제조정이 있었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어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즉시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강제조정의 경우에 이의없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강제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제소신청을 하면 이제 소송으로 넘어가 정식으로 재판을 통하여 이혼을 하게 됩니다.

6. 조정불성립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처음부터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가사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거친 후에 조정이 불성립 되었을 경우 재판으로 이행하게 되는 데 이 때는 민사소송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7. 이혼신고
조정이 확정되면 부부 일방은 이혼신고서와 조정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호적관청에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는 1개월이 지났어도 이혼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고 언제든지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혼인관계증명서
3. 소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