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이란
개명이란 법률상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개명은 허용되지 않지만, 개명을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법원은 허가를 하게 됩니다. 개명의 허가를 얻은 사람은 그 등본을 첨부하여,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절차
1. 개명서류작성
개명허가신청서 및 소명자료
2. 법원에 서류접수
본적 또는 주소지 가정법원 (지방법원 및 지원포함)
3. 개명허가심사 (법원)
법원에 신청서 접수 후 약 1개월 ~ 1.5개월 소요 됩니다.
4. 결정문 수령
본인주소지로 심사결과 통보 합니다.
5. 호적정리
준비서류
1. 본인 가족관계 증명서
2. 본인 기본 증명서
3. 주민등록 등본
4. 인우 보증서2통
5. 보증인 주민등록 등본 각1통씩
6. 작명지 2개(본명.개명) 복사분 첨부할것(원본은 본인이보관)
7. 범죄기록 확인서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