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있습니다.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절차

1.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하여야 합니다.

2. 청구권자
상속포기 심판청구의 청구인은 상속인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은 부재자자산관리인도 가능합니다.

3. 관할법원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최후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4. 신청취지
"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홍길동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5. 비용
인지는 청구인 1인당 5,000원, 송달료는 청구인수 X 4회분 X 3,060원입니다

준비서류


1. 피상속인(망)
말소자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시), 폐쇄기본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시)
2. 상속인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상속인 중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4.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영사관)
위임장 사인 공증(대한민국 영사 인증 또는 본국 공증인 공증)
5.외국인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면 또는 공증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위임장 사인공증(대한민국 영사인증 또는 본국 공증인 공증)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에는 일반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이 있으며,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의 한정승인을 특별한정승인이라 합니다.

절차

1. 청구권자
한정승인심판청구의 청구인은 상속인 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은 부재자재산관리인도 가능합니다.

2. 관할법원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최후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3. 신청취지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홍길동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 이사건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4. 재산목록
상속재산의 목록은 상속재산 전부를 망라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소액의 채권이나 추심가능성이 적은 채권이라도 포함하여 세밀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한정승인자의 공고
한정승인심판 청구인은 한정승인심판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월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비서류

1. 피상속인
말소자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시), 폐쇄 기본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시)
2. 상속인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상속인 중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4. 재산목록
5. 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영사관)
위임장 사인 공증(대한민국 영사 인증 또는 본국 공증인 공증)
6. 외국인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면 또는 공증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위임장 사인 공증(대한민국 영사 인증 또는 본국 공증인 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