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이란

1. 변제공탁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이며, 채권자의 협조 없이도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의 지위에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자를 물어야 하는 점, 근저당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점 등)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 보증공탁
통상적으로 보증공탁이란,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며 손해담보공탁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컨대, 갑이 을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을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자 할 경우 법원에서는 갑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에 의하여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갑이 을에 대하여 아무런 금전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와 같이 가압류를 하였다면, 을은 자기의 부동산이 갑에 의하여 부당하게 가압류되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함은 물론 담보로 잡히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점이 있는 등 손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갑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에 의하여 을의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장차 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으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게 하여 갑과 을의 이해를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가압류보증공탁이라고 하며 그 외에도 가처분보증, 가압류취소보증, 가처분취소보증, 강제집행정지의보증, 강제집행취소의보증, 소송비용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면하기위한담보 등 여러 가지 보증공탁이 있습니다.

3. 집행공탁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5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 갑에 대하여 각각 500만원, 1,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병과 정이 그들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갑의 을에 대한 채권(500만원) 전액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였고 위 두 채권압류명령이 을에게 송달되었을 경우, 을은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주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 을은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따라 변제기에 위 500만원을 법원에 맡겨(공탁) 법원에서 정당한 권리자에게 나누어주게 함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민사소송법 등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 보관공탁
보관공탁이란,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말하며, 위에서 들고 있는 다른 공탁과는 달리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법 제491조, 제492조에 의하여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청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등입니다.

5. 몰취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공탁을 말하며,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이 허위인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 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공탁을 말합니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271조에 의하면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고 소명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는 법원이 위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예입니다.

절차

1. 공탁서의 접수
공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2통의 공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탁공무원의 심사
공탁의 신청을 받은 공탁공무원은 공탁자가 제출한 공탁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합니다.

3. 공탁서 및 공탁금납입서(또는 공탁유가증권, 공탁물품납입서)교부
조사한 결과 수리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을 수리한다는 취지와, 공탁번호, 공탁물을 납입기일까지 지정된 은행에 납입하라는 취지와,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강학상 수리결정), 공탁서 및 공탁금납입서와 같이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공탁물을 은행에 납입케 합니다.

4. 공탁물의 납입
공탁자는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교부를 받은 공탁서와 공탁금, 공탁유가증권 또는 공탁물품을 첨부하여 지정된 은행 또는 지정된 창고업자에 불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공탁물의 불입은 공탁서에 정하여진 기일까지 공탁물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탁의 수리결정은 그 효력을 자동상실하며 별도의 실효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준비서류


1. 법인 대표자의 자격증명서
법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공탁신청행위를 하게 되므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회사 또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이나 초본입니다.
2.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에는 임의 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있습니다.
3. 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공탁서의 첨부서면 중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한 문서는 작성 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주소증명서
5. 양도증서
기명식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서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어음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며, 지시식으로 발행된 경우는 물로 기명식으로 발행인이 어음에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만 양도할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양도증서를 첨부토록 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탁서의 비고란에 양도증서가 첨부된 사유를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6.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변제공탁자는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의 종결시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 배상채무자의 변제공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고서의 제출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7. 공탁통지서

경매

경매란

경매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경매는 경매 목적물에 따라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눌 수 있으며, 경매 집행 주체에 따라 공경매와 사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권원의 필요여부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차

부동산 경매 절차에는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준비서류

1. 입찰에 참여하려면 우선 법원 게시판,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이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매각 예정 물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개략적으로 관심 물건을 선정한 후 그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서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관심 물건의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
관심 물건의 개략적인 선정이 끝나면 그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그 물건의 실제상황을 파악하고, 입찰 참여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권리분석
관심 물건의 권리분석을 위해서는 부동산에 관한 공적 기록인 부동산등기기록,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초본(부동산등기기록의 경우는 등기사항증명서)을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부동산의 지역·지구 안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거래규제 등을 파악합니다.
(2) 현장조사
부동산등기기록, 각종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확인한 후에는 직접 현장에 가서 그 물건의 입지, 보존 상태, 점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신의 입찰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합니다.
3. 입찰참여 물건의 결정
선정한 관심 물건에 대한 대략적인 권리분석과 현장조사 등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결정합니다.
4. 입찰의 참여
기간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입찰기일을 확인해서 그 기간 내에 입찰표를 작성한 후 매수신청보증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합니다.
입찰을 한 후에는 그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5. 법원의 매각허부여부 결정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므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6. 부동산의 취득
매각대금의 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경매 물건의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매각대금을 낼 때는 매수신청보증으로 제공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며,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현금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의 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지거나 재매각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 쪽이다른 쪽을 상대로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하는 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839의2),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합니다. 민법시행일(1991. 1. 1.) 이후에 이혼하거나 혼인취소한 부부에 한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 당사자간에도 인정된다.

절차

1. 재산분할청구의 당사자
(1) 협의이혼당사자
(2) 재판상 이혼을 한 당사자 또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허용되어 이혼을 하게 되는 재판상 이혼을 한 당사자
(3) 혼인이 취소된 당사자 또는 혼인취소청구가 인용됨으로써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당사자
(4) 사실혼부부의 일방
(5) 중혼적 사실혼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미 협의가 성립된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고,
다만 그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반 소송절차에 따라 그 약정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을 뿐 입니다.
3. 가사소송법상의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청구권은 “마류”가사단독비송사건 입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유책행위는 재산분할의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을 뿐 입니다.
㉮. 원고의 청구
재산분할청구는 그 액수나 방법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단순히 「재산분할을 바란다」라고만 하여도 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분할될 금액, 부동산, 권리 등을 특정하여 그 지급이나 이전등기 등을 구체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액수나 방법을 특정하여 신청한 경우에도 법원은 그것에 구속받지 아니합니다.
㉯. 피고의 청구
피고는 원고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각을 구함과 동시에 가령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미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심리절차
5. 재판
6. 제척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할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소멸합니다.

위자료

위자료

1. 일반적으로 위자료라 함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생명 · 신체 · 자유 · 명예 · 정조 등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이 보통이다. 우리 민법은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상의 방법은 금전으로 평가하여 금전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배상액의 산정은 재산적손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하지만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일률적으로 금전으로 평가하기는 곤난한 것이므로 결국 당사자의 자력 · 지위 · 직업 · 경력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피침해이익, 침해의 방법 · 정도 등을 교량하여 결정됩니다.
2. 위자료의 유형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에는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혼인중의 고통에 관한 것
이는 이혼원인인 폭행 · 협박 · 학대 · 모욕 등 개별적인 위법행위로 신체나 명예 따위의 인격적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
(2) 이혼 그 차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혼 후의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이혼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 배우자라는 지위나 신분법 상의 법익의 침해가 되고, 이혼에 따르는 사회적 평가의 저하, 장래생활의 불안, 혼인에 대한 기대감의 상실과 같은 정신적 고통이 생긴 경우에 이러한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